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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 신 점을 모두 알기 쉽게 1분 안에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 내서 꼭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신청 기간 바로가기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한 신청기한 참고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소득 조건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의 경우에는 23년 기준해서,

근로 소득 (부부)의 경우 

독립 가구 2,200만원 이하
단일 가구 3,200만원 이하
복합 가구 3,800만원 이하

 

- 상반기 근료 장려금 신청은 근로 소득과 별도의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이 중복으로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이럴 시에는 5월 달에 있는 정기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회는 아래의 버튼 클릭확인 가능하며, 조회 후 밑에 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조회

 

 

재산 조건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의 경우 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동차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가구원의 재산 조회가 이뤄지며,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인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하여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의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지며,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둘 중 하나를 신청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23년도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 못한 경우 내년 24년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을 하거나 24년도 5월 1일 부터 31일까지의 정기 신청 기간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3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23년도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35%를 먼저 심사한 뒤에서, 12월 말쯤 지급 예정입니다. 소득이 모두 확정된 후 나머지 지급 금액은 다음 년도 6월 말에 정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 신청의 경우 예상 연간 산정액 및 정산 시 연간 산정액이 다를 수 있고, 가구 소득 재산 조건에 따라서 지급된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자녀장려금신청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재산 및 소득 조건 심사 후에 내년 6월에 함께 자녀 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안내되는 금액과 실제 지급 되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금액의 경우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게 되며, 가구 재산 소득 상황에 따라서 실제 지급액상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실제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빠르게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 및 환급 게좌 번호를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으며 위 과정을 모두 숙지하면 근로장려금에 대해 파악이 끝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 절차를 잘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