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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적으면 만원부터 많으면 2만 원 이상까지 내고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본 집주인이 내야 하는 항목인 것을 아시나요?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대가 굉장히 많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반환액이 4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사 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후 10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확인 하셔서 꼭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보수와 수리를 위해 예산화된 자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상업용 건물 등 단체 소유 또는 공동 소유 시설에서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부분이나 시설물이 마모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운용됩니다.
즉, 건물의 소유자가 내는 것으로 세입자가 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한달 평균 1m^2당 143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평 기준으로 66.11m^2 이기 때문에 1달 9,453원이 나오며 2년 거주 시 약 23만 원, 4년 거주 시 약 45만 5천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을 저희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기간
집 계약 후 10년 까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오래되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7항에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환이 보장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받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임대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때 달라고 합니다. 무조건 때 줘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금방 가능합니다.
2. 납부확인서 집주인에게 제출 후 환급받기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한 뒤 환급 요청을 합니다. 이때 직접 집주인을 보기 껄끄러운 경우 집계약 시 중개해 줬던 공인중개사 분에게 요청을 해서 대신 받아달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못 받는 경우
집 계약을 할 때 특이사항이나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낸다."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맘 편하게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이(특약) 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일에 집주인이 반환을 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소송 시에도 무조건 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소송료 포함에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장기수선충당금 소송 자료를 가져왔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반환받는 방법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련된 모든 비용은 새로운 소유자(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건물이나 단지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축적된 자금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건물 또는 단지의 소유자가 되면 이러한 충당금의 책임도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글은 아래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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