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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서 보증금을 내고 집주소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소를 옮기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하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자취방, 집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방법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취방,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1.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라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의무사항입니다.
-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 대항력 발생 이후 임차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상의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를 말합니다.
-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확정일자를 획득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정부24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및 부동산 계약서 원본 지참)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조건과 수수료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 기관을 통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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