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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납부를 하다 보면 문득 '과태료랑 범칙금은 무슨차이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도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가 있었는데 정확한 차이를 잘 모르고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생각보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한끗차이였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람에게 벌로 일정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서 시속 50 km 카메라에서 60km로 달려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이 경우를 과태료라고 합니다. 보통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과태료는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액
- 과태료 30 만원 이상, 두 달(60일) 이상 체납 한 경우 번 판 영치 또는 차량 압류
범칙금이란?
범칙금의 정의는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게 벌금 납부를 고지하였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과태료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제도이며 보통 경찰관에게 적발 후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가 됩니다.
이때는 운전자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가 되며,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서 5년 동안 운전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습니다. 또한 보험 갱신 시 일정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위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읽어보셨다면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실 겁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자가 특정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운전자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점이 따로 없으며,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운전자 특정이 가능해 벌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의 경우 벌금과 벌점의 경우는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신호 위반 벌금
과태료 | 범칙금 | |
신호 위반 시 벌금 | 7만원 | 6만원 |
신호 위반 벌점
과태료 | 범칙금 | |
신호 위반 시 벌점 | 0점 | 16점 |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내역 조회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미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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