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및 절차 그리고 혜택 마지막으로는 후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3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아래를 꼼꼼히 읽어서 꼭 300 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개인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고용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궁극적 목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월 50만 원 ×6개월에 부양가족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개인적인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수급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하고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의무 미이행 시 수당 제한이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소득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유형과 2 유형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60%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간의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I유형 및 II유형 지원 대상 및 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미충족자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이사항: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에게 추가 혜택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러한 구분을 통해 I유형과 II유형은 각각 다른 조건과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계층은 아래에 사진에 속한 국민들을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할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과 같은 곳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이미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초간단 신청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이 있습니다.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절차 안내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8~34세 청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당 대상자에 속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요건에 맞다면 1 유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1유형 조건에 부합하여 2월 25일에 신청하고, 3월 초에 1 유형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상담은 3월 11일에 이루어졌고, 이때 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를 검색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 상담은 오산 고용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에서는 제도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고, 다음 상담까지 이행해야 할 과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직업선호도 검사와 희망 직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제 수행 여부는 전화(유선) 상담으로 확인되었고, 3월 22일에 두 번째 대면상담에서는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취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이행 여부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계획서에 적힌 취업 희망 직종에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회 차 상담부터는 전화(유선) 상담으로만 진행되며, 취업활동과 과제 이행 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시 지급되지 않으므로, 알바 소득을 조절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2회차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으며, 지급 상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월 2회 이상의 활동을 통한 '강제성' 덕분에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단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알바를 선택해야 했고, 월 50만 원 이하로 소득을 유지하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 전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한달적금 현실 후기 (0) | 2023.11.20 |
---|---|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 박스 현실 후기 (0) | 2023.11.20 |
2024 국비 지원 교육 지원금 초 간단 신청방법 (0) | 2023.11.20 |
2023 2024 일상지원금 사실일까? (0) | 2023.11.18 |
양악수술 전후 후기 (0) | 2023.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