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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혜택이 현재 자취 중인 대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많아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이 대학생인데 월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아래 내용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마다 월세를 지원해 주며 서울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니 아래 내용 보셔서 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주거 급여란?
대학생 주거 급여는 현재 정책의 말로 바꾸면 청년 주거 급여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분리지급)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 20대 미혼 자녀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는 부모와 별도의 수급가구로 간주되어,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받지 않고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대상
대상자 및 조건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위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 단,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이 낮거나 소요시간이 편도 90분을 초과하거나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조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신청인 및 대리 신청자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재산 상태나 1인 수익 구조 등을 모두 파악 한 금액으로 제공되며 정확한 지원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학생 주거 급여 신청 후기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 기준 47% 이하로 지원이 확대되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 됩니다. 전에는 중위소득 33% 미만의 분들만 급여 신청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졌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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