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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폐차 지원금 2024년도 최신 혜택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함으로써 환경도 지키도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차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최대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본인의 차량 지원금도 최소 몇백만 원이 넘기 때문에 꼭 조회하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먼저 정부의 조기 폐차 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아래의 창에서 차대번호 입력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시면 차량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대상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어지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기준
- 경유차: 4~5등급 (매연저감장치 미부착인 경우 4등급도 가능)
- 건설 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
- 지게차 / 굴착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기준으로 제작
만약 위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등록 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대상차량확인서에 대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인터넷, 등기, 이메일 3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 과정을 상세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아래에 관련 서류 올려놨으니 먼저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접속해줍니다.
위 저공해 조치 신청을 클릭하면 인터넷 접수는 간단하게 됩니다.
등기 우편 및 이메일 신청
등기 우편으로 신청: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요한 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 (해당자만)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주소: 1577-7121@aea.or.kr
필요한 서류
- 조기폐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 (해당자만)
두 방법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이메일 혹은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는 기본 보조금을 청구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보조금을 신청한 후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됩니다. 서류 유효성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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