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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 정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년간 매월 2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4년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신청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 줄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청년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9세 ~ 34세 인 무주택 청년 중 가족과 분리 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¹중위소득 60% 이하, ²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에게만 한정되어 지급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¹중위소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 나열 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²원가구 소득 :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인 직계혈족 부모님의 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 청년 가구 1인(미혼)이고 직계 가족(부,모) 2인 >>> 총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인 기준 중위소득 10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3인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 =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x (퍼센트)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소득 고려하지 않은 경우

  • 30세 이상
  • 홍인
  • 미혼모/부
  •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가 힘들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지원대상

  • 주택 소유자의 경유(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
  • ³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건물에서 세를 내고 사는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 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는 주택에 사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명이여러 명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살더라도 임대인과 별로도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능)
  • 이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혜택을 받는 경우(혜택이 끝난 후 신청 가능)

 

³직계존속 : 직계이며 자신의 위에 분들을 일 컫는 말

예)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선정 기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지급 혜택 및 신청 방법

지급 혜택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로 지급합니다.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서 수급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도 12개월 회 지원금은 지급되며,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복지로(웹 사이트)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방문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하로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진행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청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가능 목록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을 해도 청년 소유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2.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3.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4. 복지급여 신청 클릭
  5. 기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클릭
  6. 복지급여 신청 클릭

 

 

신청 후 처리 과정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추후 관리 : 대상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담당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