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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월세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면 어디든지 월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김해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나이나 입주 건물의 월세나 보증금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에 있고, 나이가 19세부터 39세 사이인 자로, 1984년 공고일부터 2005년 공고일까지 출생한 자입니다.
- 세대주인 가구로서 중위소득의 60% 초과에서 150%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청년입니다.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고, 월 임차료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한 됩니다.
제외 대상자
① 본인 및 등본상 가구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일반동거인을 제외합니다.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합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수급자를 제외합니다.
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를 제외합니다.
⑦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⑧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중 주거지원금을 수급한 자를 제외합니다.
⑨ 2022년에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를 제외합니다. (생애 1회 지원규정 적용) ⑩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판단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 방문접수 가능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서 신청을 받아야 하며 아래 서류 순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서식 1) 및 위임장(서식 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온라인 지원 시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 2)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년)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문의처
055-330-2901
자세한 사항의 위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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