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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월세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해 청년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김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면 어디든지 월 1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분기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시겠습니다.

 

김해 청년 월세 지원 정책
김해 청년 월세 지원 정책

 

김해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

나이나 입주 건물의 월세나 보증금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에 있고, 나이가 19세부터 39세 사이인 자로, 1984년 공고일부터 2005년 공고일까지 출생한 자입니다.
  2. 세대주인 가구로서 중위소득의 60% 초과에서 150%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진 청년입니다.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4.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이고, 월 임차료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한 됩니다.

 

제외 대상자

① 본인 및 등본상 가구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일반동거인을 제외합니다.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합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수급자를 제외합니다.

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를 제외합니다.

⑦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⑧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 중 주거지원금을 수급한 자를 제외합니다.

⑨ 2022년에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를 제외합니다. (생애 1회 지원규정 적용) ⑩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판단되는 자를 제외합니다.

 

 

접수방법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아서 신청을 받아야 하며 아래 서류 순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서식 1) 및 위임장(서식 3)·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1부. (온라인 지원 시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 2)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발급 :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년)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 *신청인(청년)이 피부양자, 지역 세대원인 경우 : 부양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문의처

055-330-2901

자세한 사항의 위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