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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난 뒤 6개월 넘게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기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2024년 새로 개편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고용주 분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초 1년 동안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자격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내용

5인 이상이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청년을 뽑고 월급을 주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을 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미래유망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하며 채용을 한 뒤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애로청년 채용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초 1년 근속 시 월 60만 원씩 12개월 지급으로 720만 원이 지급
  • 2년 연속 근속 시 일시금 480만 원 지급

 

 

장려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기업 조건

사업참여 신청을 하기 전월 달부터 1년 동안 평균 고용 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고용위기지역의 소재 기업이나 미래유망기업, 지식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5인이하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한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제한 업종

  • 소비향락업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명단에 있는 기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좀 더 구체적인 참여자격이나 참여제한 요건의 경우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hwp
3.11MB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청년 조건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취업을 못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4개월 미만이라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4개월 미만 채용 가능 조건

  • 고졸 이하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해 최초 취업한 경우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최초 취업의 경우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의 경우

다만 사업자의 직계나 존비속, 배우자, 외국인 등은 지원이 제외되며,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구비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해당자의 경우) 5인 미만 예외기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 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필요한 동의서
  7. 최종학력 확인서(근로자 용)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진행 중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위의 구비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신청을 한 뒤에 청년을 채용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급 과정

  1. 미리 온라인 참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청년을 채용합니다.
  3. 6개월 근속 확인을 합니다.
  4.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개월 이후 청년이 근무를 그만 둘 시 월 당 60만 원 지급이기 때문에 7개월 근무 시 7개월 분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신 후 정면의 신청하기 버튼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방법

 

후기

매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채용 인원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제한이 없어져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퇴사를 해도 6개월 이후부터는 월 단위로 60만 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도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처럼 도움 되는 내용 아래에 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